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1. 27. 결정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쟁점부분을 제외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140
요지
주택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참고), 불과 2.07㎡의 차이로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담당 건축사의 착오로 발코니의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쟁점부분의 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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