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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1. 27. 결정

청구인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인 자녀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64

요지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을 위한 자동차 취득으로 감면을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자녀와 공동등록을 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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