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2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586
요지
처분청이 당초 취득세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 결정 통지를 안했다는 사유는 청구인이「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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