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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1. 27. 결정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등

조심2018지143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증가한 면적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가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종전부동산의 가액은 건축물의 가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가액에서 종전부동산 중 토지의 가액만을 차감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 납부하였으므로, 차감하지 않은 건축물의 가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8.6.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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