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중개사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순환대로2○길 3○, ○○동 1○○호(○동, ○○○○○○○)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업무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이고, 김○○는 2018. 2. 1. 청구인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이다. 피청구인은 2018. 5. 14.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실에 관한 제보를 받고, 같은 해 8. 16. ○○○공인중개사사무소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 및 김○○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문답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문실시 통보에 따라 2018. 10. 17. 청문절차에 참석하였고, 피청구인은 청문실시 후 같은 해 10. 26.「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 청구인은 ○○도 ○○시 ○○순환대로2○길 3○, ○○동 1○○호(○동,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이라 한다)에서 업무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청구인 ○○시 ○○출장소장은 이 사건의 관할 등록관청으로써「공인중개사법」제19조 위반을 원인으로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처분청이다. 2) 처분의 경위 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청구인은 이 청구 전 이 사건에 대하여 정밀한 사유를 청문에서 직접 밝혔으나 청문절차는 법령에 하라고 해서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전적 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었다. 이에 이 사건 행정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사건의 정리 제1회차 단속이 있던 날 단속담당 공무원은 이미 출력해온 계약서 목록과 ○○○에 보관되어 있는 계약서들을 대조하였다. 이때 단속담당 공무원은 중개의뢰인이던 계약서상의 당사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민원의 내용을 입증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며칠 후 시청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진술서의 내용은 올 해 초 즈음 청구인이 손목을 다쳐서 2건 정도 중개보조원 김○○(이하‘보조원’이라 한다)가 단순 서명한 일이 있다고 하였다. 제2회차 방문 시 담당 공무원은 대표 아닌 자가 계약을 진행하고 날인했다는 사실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기도청으로 직접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과 이와 함께 주변에서 대여로 엄벌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이후 2018년 8월까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선처되는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바빠서 처리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시민봉사과 과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문의해 본 적이 있고 지인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유선 상으로 질의를 했다고 하였다. 2~3일 지난 후 담당 공무원이 제3회차 방문을 하였고 윗선에서 알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불쾌함을 드러내며 법대로 할 것임을 엄포하였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에 관련된 기본법 내지「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무원의 단속 행위 시 지참하여야 할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증표 내지 기타 서면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에 방문하여 조사를 행하였으며,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성명 불상자 수준으로 인식되었으나 담당자는 청구인이 이미 본인을 알 것이라 생각했는지 성명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9건의 계약서를 예시처럼 제시하기에 청구인은 그대로 인정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인지하여 별다른 불복이 없을 것으로 자포자기한 상태에 이르러 무엇이 잘못 되었건 무조건 빌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인정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문 당시에 사실을 상세히 밝혔으나 오히려 당해 청문위원들은 청문 건 수가 많다고 불평하는 수준이었으므로 달리 무언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사실과 정합하지 않음 (1) 성명불상자에 의한 민원이 접수되고 청구인은 그간 삶에서 경험하지 못 한 일들을 겪었다. 그것은 담당 공무원에게 일종의 소명하는 절차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때 심리적 압박감에 공무원이 지적하는 모든 것을 확인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저자세로 수긍하면 선처를 받는가 하여 사실이 아닌 것들까지 인정해버리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청구인은 심약한 여성으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개념으로의 공무원이 아닌 단속·지도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라는 공권력 앞에 그냥 얼어붙었다. (3) 청구인은 절차적 권리와 개인적 공권까지 주장하려 했던 것은 아니나 공권력 있는 자가 나를 조사하고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형집행일을 기다리는 대기자 같은 심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최소한의 소극적 권리의 행사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하여 청구인의 등록관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원인으로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진행도 없어서 과도한 공포감에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토로하던 중이었다. (4) 이것은 청구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원칙으로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하며, 이는‘적정한’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절차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옳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담당 공무원이 바쁘다고 청구인이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분개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5) 가사 그 분개하는 공무원 또한 인간의 감정에 다른 것이라 할 것이고 윗선에서 알게 되므로 법대로 해야만 한다는 것은 반대로 윗선에서 모르면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것이 정녕 공무원 체계와 우리 법체계라면 피청구인은 향후 본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옳았다고 주장하겠으나,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인생 전부이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공인중개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잘 알 것이다. 이젠 그 수준이 매우 지나쳐서 최근 공인중개사들은 국토교통부 앞으로 전국에서 몰려가 함성과 삭발과 혈서를 쓰기에 이른 실정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사회악이 아니다. (6) 일정한 자격제도와 관련한 법령에서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 등 제재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제재의 적용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3년이나 재등록을 하지 못하고 3년이나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 하는 현실과 그 기간 현재 월차임 및 관리비 내지 부가가치세 등을 다 부담해가면서 사무소를 정리해야 할 때까지 나타날 현실적 괴로움을 더하면, 이 사건 해당 법령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재등록 금지의 기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기타 자격증 관련 직업의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이고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여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궁극적으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은 소멸되어 급격하고도 명백하게 위험에 빠질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인생 전체를 앗아가는 처분이 될 것이다. 나) 비례의 원칙 (1) 이 사건 처분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행정행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행정법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앞서 살펴본 제반사정을 기초로 피청구인은 잘못된 행정력의 남용으로 재량권이 일탈 및 남용되어 위법에 가까운 부당행위를 한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과잉금지의 원칙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8. 11. 27. 선거 2008다11993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또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는‘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입장도 취하였는바, 결국 일반 예방적 측면과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가 조화를 이루었는지 여부 즉, 비교·형량을 통해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4) 그러므로 행정청이「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출하고 또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 의한 처분에 이르고자 한다면, 행정청은 정하여진 법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 해석 오류와 동시에 집행력 남발이 아닌지를 고려하여, 청구인의 행위 중 법 위반에 대한 것을 말하려 할 때엔 ①그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②처분 횟수, 위반 동기, 위반 내용 등 모든 감경사유, ③청구인의 관련법의 위반정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 ④청구인의 관련법 위반 경력, ⑤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 참조). 4) 청구인의 사정 가) 행정심판은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인한 정당성과 공평성, 투명성을 기반으로 행해진 처분을 국민의 개인적 공권과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과 행정청 내부의 자구정정을 위하여 마련된 준사법제도로서 위법성은 물론이거니와 부당성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상황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나) 청구인이 공무원이 제시한 9건에 있어서 등기사항증명서 내지 실제 거래행위 간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고 또 매도, 임대 혹은 매수, 임차 중개의뢰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들의 재산권은 침해된 흔적 내지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흠결 있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하자 있는 계약이 되거나 한 사실이 없다. 즉,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행정처분에도 근거가 있어야 할진데, 청구인으로서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그 계약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한들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할 것이 명백하다. 피청구인은 블랙컨슈머의 이야기만 사실이라 간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일종의 소명 내지 청문을 행하였지만, 그건 법이나 규칙 따위에 정해진 대로 그냥 하는 절차일 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여준 ‘내부적 사정은 나는 모르겠고’라는 방식의 반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평소 존경해오던 피청구인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게 되었다. 오히려 공무원이 민원으로 접수한 것이 진실 된 민원이라는 것은 피청구인이 입증할 일이다. 현실적인 공권력을 가진 자가 의욕하지 아니하여도 공권력의 대상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되는 사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하는 등의 담당 공무원의 태도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심약한 여성은 과도히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오히려 위축되어 보이지 않기 위하여 웃으며 담당 공무원을 대하였을지라도 청구인이 실제 받은 심리적 압박의 수준은 자유의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5) 피청구인 관할구역 내 7건의 청문 및 등록취소 청구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살기위해 모여 이야기를 해보았을 때, 물론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과실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으로 담당 공무원의 과욕을 이야기 하였다. 과연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는지 의문이다. 담당 공무원의 과욕이 만든 효과로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등을 이 사건 심판을 담당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 6) 결론 가) 행정절차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한 이 사건 청문 당시에도 그러한 개별적 사정은 모르겠다는 식의 피청구인측 공무원들의 태도는 행정법 전체의 기초가 되는 개개의 행정처분은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도 어긋나고, 아예 그러한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원칙이 전혀 고려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행위는 공무원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그와 같은 공무원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상황에 놓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등록취소 사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추론하건데, 담당 공무원에 의해 유발되거나 억지스러운 처분은 정당성·공정성·투명성도 갖추지 못한 수준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기본적인 신분을 밝히는 행위도 없었다. 청구인은 아직 경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 있기도 하며 검찰로부터 어떠한 기소를 받은 것도 아닌 상황인데, 피청구인이 무작정 청구인의 중개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여 등록취소 처분하겠다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벗어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당사자 청구인은 2017. 6. 1.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시 ○○대로1○길 6○, ○○동 1○○호)의 상호로 최초 개설등록 하여, 2018. 2. 6. ○○○공인중개사사무소(등록번호 : 41590-2017-10192, ○○시 ○○순환대로2○길 3○, ○○동 1○○호)로 이전 등록하여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이며, 김○○는 2018. 2. 1. 청구인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이다. 2)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8. 5. 14. 김○○가 계약서에 서명 및 인장을 날인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인 중개행위를 같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확인한 결과, 김○○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 확인되었고,「공인중개사법」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행위를 조사하고자 2018. 8. 16.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인 청구인과 중개보조원 김○○를 만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한“문답서”를 각 제출받았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김○○가 제출한 문답서의 각 진술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문5‘중개보조원(김○○)이 중개행위를 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명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진술하였고, 중개보조원 김○○의 문답서에서는 문5)‘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한 이유’라는 질문‘손님이 많아서 중개보조원인 제가 하게 되었음’이라고 진술하고, 문6)‘개업공인중개사 대신 서명 및 날인한 계약 건수가 몇 건인지’라는 질문에‘9건’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각 진술내용을 검토한 결과,「공인중개사법」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10. 26.「공인중개사법」제49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관할경찰서인 화성동부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2018. 9. 21. 청구인에게「공인중개사법」제38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행정처분(등록취소)에 관한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청문은 2018. 10. 17. 10:00경에 실시되었다. 청구인은 의견제출서 및 청문시 진술에서“청구인 사무소에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중개보조원 스스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절대적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는 아니며, 당사자는 지금까지 사무소 업무를 직접 관장하여 왔으며, 직접적인 지시나 책임이 부존재하고 중개보조원을 통한 업무의 일임이나 대가 등의 편의제공 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선처를 구한다”고 요청하였으나, 청문주재자는 의견서에서“2018. 8. 16.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중개보조원 김○○가 대리 서명 및 날인 한 내용”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적발한 사항임을 근거로 처분청의 의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청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18. 10. 26. 청구인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의 처분의 적법·타당성 먼저,「공인중개사법」제2조에서는‘중개’를‘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중개업’을‘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에 대한 규정인「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에서는‘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서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인중개사법」제38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에 다른 등록취소 처분은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벌칙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는‘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에 의하면,‘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더하여‘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청주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구합180 판결에 의하면‘「공인중개사법」제35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 취소처분은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공인중개사법」제7조제1항 위반 시 관할청은 개설등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는 기속행위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며 범죄사실에 의한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은 관할청의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정당한 것이며, 그 어디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남용한다든지 사실관계를 확장하여 해석한 것이 아니며, 행정심판청구서상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동안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된 사실 등을 참작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볼 때 위 등록취소 행정처분은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가혹하여 재량원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행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문답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순환대로2○길 3○, ○○동 1○○호(○동, ○○○○○○○) 소재○○○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이며, 김○○는 2018. 2. 1. 청구인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5. 14.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실에 관한 제보를 받고, 같은 해 8. 16.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 및 김○○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문답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여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문답서의‘「공인중개사법」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조원(김○○)이 중개행위를 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대신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자필로 작성하고, 그 사유로‘계약 진행 중에도 다른 손님들이 겹치다보니 급히 응대하다보니 서명날인을 중개보조원이 대신하게 된 건이 있습니다.’라고 작성하고, 위 문답서 말미에 기재된‘위 진술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오기나 증감사항이 없으며 강요에 의한 진술이 아님을 확인하고 날인함.’이라는 내용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이 제시한 중개보조원의 문답서의‘「공인중개사법」제1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되어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개보조원 김○○는‘입주하는 단지다보니 손님들이 집을 구경하려고 몰려드는 상황이며, 집을 보여 달라 하는데 안보여 줄 수도 없고, 둘이 있다 보니, 대표자가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또다른 계약 건 기다리던 손님들이 신경질을 내며 짜증부리며 빨리 마무리 해달라고 해서 두 건을 동시에 왔다갔다하다가 미처 사인을 본인이 못 하고 대신 보조인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자필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 시에 서명 및 날인을 한 계약서가 모두‘9건’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9. 21. 피청구인의 청문실시 통보에 따라 같은 해 10. 17. 청문절차에 참석하였고, 피청구인은 청문실시 후 같은 해 10. 26.「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6호에는‘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처리과정이 불공정하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같이 살펴본다. 「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중개보조원 김○○가 각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무자격자인 김○○는 청구인의 성명을 이용하여 9건의 중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6호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각 금지행위의 정도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을 세분하고, 등록의 취소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나 제출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인중개사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