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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26. 결정

청구법인이 2003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신탁한 쟁점토지를 2018년에 경매로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축하는 경우, 당초 취득 당시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236

요지

청구법인은 2003년에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게된 것이므로 그 당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4년경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유예기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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