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1. 23. 결정

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의 취득을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중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724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시 ‘존치’ 대상으로 구분되어 최종적으로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8.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일원의 토지 27,711.5㎡ 중 13,974.3㎡ 부분은 이를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