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23. 결정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744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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