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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8. 11. 23. 결정

거부통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1771

요지

청구인은 경청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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