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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23. 결정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착오로 기재하여 신고ㆍ납부하였는지 여부

조심2018지1585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착오로 잘못 신고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의 양도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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