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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11. 22.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1150

요지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으로 제기한 재산세의 심판청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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