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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1. 21. 결정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700

요지

쟁점부동산은 사무실, 강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시적으로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부동산 중 ○○○호 및 ○○○호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를 임대하긴 하였으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11.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부과처분은, OOO5층 부동산 중 처분청의 2017.9.17.자 현장확인 당시의 501호 및 502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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