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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1. 21. 결정

소유권 확인청구의 소에서 승소 확정되었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84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등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국가가 점유시효로 취득하여 국가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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