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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1. 21. 결정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799

요지

「민법」에서 정의한 매매ㆍ증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매각ㆍ증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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