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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20.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25

요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을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 배우자인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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