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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20. 결정

① 산업단지 내 임대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제1공장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933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산업단지 관리부서가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내용 등을 취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공적견해표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제1공장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임대한 것이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유예기간(2년) 이내에 임차법인에게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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