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배제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785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감면확인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작성한 비과세ㆍ감면확인서에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어떠한 신뢰가 발생하였다 보기도 어려워,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위 비과세ㆍ감면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자진해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납부일이라 할 것인바, 이를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8.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기 지급한 일부 잔금과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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