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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16. 결정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801

요지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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