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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1. 16.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58

요지

청구인은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스스로 사용할 의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과정에서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부터 약 2개월간을 임차인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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