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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16. 결정

①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 아닌 옹벽 보강공사완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220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경사면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경사면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옹벽 보강공사가 끝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미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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