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1. 16. 결정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282
요지
이 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공동주택의 일부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와 전체를 일괄매수하는 임대사업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려움.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일괄로 매입했다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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