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1. 16. 결정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사실상 대도시 내 본점을 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39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ㅇㅇ 본점에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aa 본점은 상당한 규모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도 울산 본점 14층에 있는 집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울산 본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