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16. 결정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966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장기임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