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16. 결정
청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89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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