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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1. 16. 결정

이 건 건축물 신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01

요지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보다 2배 이상 높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일치하는 점, 도급계약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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