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대로○○길 2○○, 근린생활시설○동 1○○호(○○동 , ○○○○○○○○아파트)에서‘○○○○○○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영업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정○○은 2017. 12. 12. 청구인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이다. 피청구인은 2018. 8. 27. ○○○○경찰서 및 ○○세무서 등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할 때 ○○시 ○○대로 5○○, 1○○호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소속 중개보조원 정○○와 함께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 정○○이 중개의뢰인들과 만나서 계약서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날인을 하는 등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였고, 당시 정○○은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을 대신하여 서명 및 날인을 하여「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 위반행위를 한 사실에 관하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0. 17. 청문실시 후 같은 해 10. 26.「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 청구인은 ○○도 ○○시 ○○대로○○길 2○○, 근린생활시설○동 1○○호 (○○동 ,○○○○○○○○아파트)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이라 한다)에서 업무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청구인 ○○시○○출장소장은 이 사건의 관할 등록관청으로서「공인중개사법」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한 처분청이다. 2) 처분의 경위 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청구인은 이 청구 전 이 사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요식행위에 그칠 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에 이 사건 행정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건의 정리 이 사건은 처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서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구인은 매수의뢰를 접수받아 ○○2 신도시 A-○○블럭 ○○○○○○ ○차 20○○동 15○○호매물을 중개대상물로 하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청구인의 사무소가 매수인을 중개하고 인근에 위치한‘○○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이라 한다)란 사무소 명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 및 매도인을 중개하는 공동중개 건이었다. 그 즈음 청구인은 심장에 무리가 있어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고 입원하기 전부터 위 계약 건에 대하여 청구인 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인 정○○(이하‘소공’이라 한다)이 활동을 하였고 계약 진행 간 세부적 사항이 조율은 개업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이 진행하던 차였다. 이후 계약금을 입금하겠다는 연락은 2018. 8. 24. 받았으나 청구인은 2018. 8. 22. ~ 27. 심장 수술을 위하여 입원해 있던 중이라 퇴원일인 27일에 맞추어 사무소에서 작성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시간을 조율하는 중이었다. 2018. 8. 27. 청구인은 수술했던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예약하는 등 퇴원수속을 홀로 밟느라 분주하였고(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X레이, 단순영상 X레이, 약품 수령, 진료비 납부 후 외래진료예약을 완료하였다) 당시 수술한 병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8번지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으로 청구인의 사무소까지의 거리가 다소 멀어서 청구인은 최대한 빨리 오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오는 중이었다. 무더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짐을 풀고 바로 사무실로 갔으나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문제는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단속 현장의 상황 (1) 계약 장소는 인근 ○○에서 청구인의 소공이 ○○ 공인의 직원이 만나서 계약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 때 성명 불상자 2인이 나타나 현장을 지켜보면 이런저런 서류를 아무런 말이나 동의 없이 뒤지려 하였다. (2) 청구인의 소속인 소공이 성명 불상자 2인에 대하여 누구시냐 라고 물으니 그때서야 공무원임을 밝혔다. 따로「행정조사기본법」내지 행정지도 및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현장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 시 구비하여야 할 기본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3) 이때부터 분위기가 얼어붙었는데 일반인에게 공무원이라 하면 더 나아가 조사 내지 지도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라 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상당한 심리적 겁박을 먹게 되기 마련이다. (4) 소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 당시 장소 내에서 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단속공무원은 ○○ 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이나 전화 통화도 못하게 하며 공동중개에 관여된 중개업자 등의 사람들과 심지어 매도인 매수인에게까지 계약을 끝까지 마무리 할 것을 종용하였고 사실상 강요를 하였다. (5) 이때에 경험이 너무 적은 소공(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압박이 너무 상당하여 소속공인중개사의 란에 서명 및 인장을 날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서명을 대신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된 것이다. 인장은 청구인이 ○○ 사무소에 도착할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무소에서 청구인의 동의하에 반출해갔던 것이다. (6) 상황이 이러하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나) 위법한 단속행위 (1) 이 사건 원인행위는 사실 단속 공무원의 강압적인 조사가 없거나 혹은 계약 마무리를 종용하는 점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시간 청구인은 짐을 내려두고 택시를 탄 후 급히 본인의 사무실로 오는 중이었고 소공 정○○은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2) 가사 연락이라도 하게 해주었다면 당연히 청구인이 도착 할 때까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지시했을 것이다. 단속 공무원은 통신 자체를 차단하는 초법적인 행위로 단속을 시행하였다. (3) 단속 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동에 과잉이 있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현장에 왔던 공무원은「공인중개사법」의 원초적 취지인 목적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려 하였다면 청구인의 소공에게 정상적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계도하였어야 할 것을 오히려「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위법을 조장하고 장려한 후 처분에 이른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그 단속행위는 위법하다. (4) 단속 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동에 과잉이 있었다. 마치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시민을 목도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길을 건너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나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라고 조장 및 장려하고 막상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니 법 위반이라며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불법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조장 및 종용해 놓고 당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 상황은 과연 행정청의 정당한 행정작용인가? 만약 그러하다면 그 근거되는 법령은 어디에 있으며 가사 그러한 법령이 있다고 한들 위헌에 가깝지 않겠는가? 소공은 현장인 ○○ 사무소에서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기억에 나지 않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한다. 내용을 물어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에 눌리고 겁박된 상황에서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작성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강압적인 조사로 인한 행정처분은 심각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처분의 원인행위는 단속 공무원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에 따라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비례의 원칙 (1) 이 사건 처분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행정행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행정법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제반사정을 기초로 피청구인은 잘못된 행정력의 남용으로 재량권이 일탈 및 남용되어 위법에 가까운 부당행위를 한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과잉금지의 원칙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8. 11. 27. 선거 2008다11993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또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는‘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입장도 취하였는바, 결국 일반 예방적 측면과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가 조화를 이루었는지 여부 즉, 비교·형량을 통해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4) 그러므로 행정청이「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출하고 또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 의한 처분에 이르고자 한다면, 행정청은 정하여진 법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 해석 오류와 동시에 집행력 남발이 아닌지를 고려하여, 청구인의 행위 중 법 위반에 대한 것을 말하려 할 때엔 ①그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②처분 횟수, 위반 동기, 위반 내용 등 모든 감경사유, ③청구인의 관련법의 위반정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 ④청구인의 관련법 위반 경력, ⑤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 참조). 4) 결어 가) 결국 이러한 행위를 원인된 사실이라고 하여「공인중개사법」제19조에 명시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라고 보는 것은 매우 억지스럽다 할 것이고 담당 공무원도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러한 판단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행정절차법」및「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한 청문 당시에도 그러한 개별적 사정은 모르겠다는 식의 발상은「행정법」전체의 취지에 따른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도 개별적으로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은 원인행위는 공무원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발된 사건 당시 단속 초기 행위에서 성명 불상자로 인식될 정도로 단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정당성·공정성·투명성도 갖추지 못한 수준으로 기본적인 신분을 밝히는 행위도 없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들어 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초법적인 행위인 통신자체를 차단하고 오히려 사적자치인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단속 공무원 본인의 실적을 위하여 그 계약을 마무리 하라는 사실상 강요하였다는 점, 등 아무리 이해하려 해보아도 법과 행정 및 일반 사회통념에서 벗어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태라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원인으로 처분을 지속하겠다는 자체는 정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은 최초 잘못 입은 셔츠처럼 계속해서 잘못된 위치에 단추를 끼우려 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결론을 내려놓고 원인을 찾다보니 계속 잘못된 원인밖에 찾아지지 않는 상황인 선결문제의 오류 같은 현상이 일어날 뿐이므로 앞서 기술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어 피청구인은 옳지 않은 단속 담당 공무원의 과욕에서 무소불위한 위치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의 취지와 봉사자로서의 위치를 살피어 볼 때에도 전혀 그러한 봉사정신은 소멸되어 있고 오직 단속만을 위한 무리한 행위만 있을 뿐이었다. 라) 이에 이 청구인은 본 청구서를 통하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원인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행정조사기본법」, 행정지도에 관련된 법령 및「행정절차법」, 그리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공인중개사법」이 잘 적용된 것인지를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당사자 청구인은 2009. 10. 9. ○○○공인중개사사무소(○○광역시 ○구 ○○동 2○○-1○번지)의 상호로 최초 개설하여, 2014. 12. 14. ○○○○○○공인중개사사무소(등록번호 : 가36○○-29○○, ○○시 ○○면 ○○○○로2○○번길가길 2○-○)로 이전 등록, 현재는 ○○시 ○○대로○○길 2○○, 근린생활시설○동 1○○호(○○동 , ○○○○○○○○아파트)로 이전 등록하여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정○○은 2017. 12. 12. 청구인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이 2018. 8. 27. 관계기관(○○○○경찰서, ○○세무서) 합동 지도·점검을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시 ○○대로 5○○, 1○○호 소재. 이하‘○○공인중개사’이라 한다)에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와 함께 청구인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정○○이 중개의뢰인들과 만나서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김○○의 서명과 날인을 작성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여 청구인 소속공인중개사 정○○의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받았다. 피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이 2018. 8. 27. 지도·점검 당시 정○○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로 확인되었으며, 정○○은「공인중개사법」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0. 26.「공인중개사법」제49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관할경찰서인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2018. 9. 21. 청구인에게「공인중개사법」제38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행정처분(등록취소)에 관한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청문은 2018. 10. 17. 10:00 실시되었다. 청구인은 의견제출서 및 청문시 진술에서“○○공인중개사에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절대적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는 아니며, 당사자는 그날 건강상의 이유로 소속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체결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모르는 일이므로 선처를 구한다”고 요청하였으나, 청문주재자 의견서에는 “2018. 10. 17. 의견진술서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대리서명 및 날인한 것이라는 내용”과 2018. 8. 27. 행정청의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음을 근거로 처분청의 의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청문조서를 제출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8. 10. 26. 청구인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의 처분의 적법·타당성 먼저,「공인중개사법」제2조에서는‘중개’를‘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중개업’을‘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에 대한 규정인「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에서는‘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서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는‘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제38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은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에 따른 벌칙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는‘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주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구합180 판결에 의하면‘「공인중개사법」제35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 취소처분은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공인중개사법」제7조제1항 위반 시 관할청은 개설등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는 기속행위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며 범죄사실에 의한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은 관할청의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정당한 것이며, 그 어디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남용한다든지 사실관계를 확장하여 해석한 것이 아니며, 행정심판청구서상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동안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된 사실 등을 참작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볼 때 위 등록취소 행정처분은 적정하다고 보여 지고 그것이 가혹하여 재량원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행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확인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대로○○길 2○○, 근린생활시설○동 1○○호(○○동 , ○○○○○○○○아파트)에서‘○○○○○○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정○○은 2017. 12. 12. 청구인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27. ○○○○경찰서 및 ○○세무서 등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할 때 ○○시 ○○대로 5○○, 1○○호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소속 중개보조원 정○○와 함께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 정○○이 중개의뢰인들과 만나서 계약서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날인을 하는 등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당시 정○○으로부터 청구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 위반행위를 한 사실에 관하여 자필 작성한‘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정○○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법위반사항과 관련하여‘중개보조원이며 무등록 중개행위 매매계약서 작성·대리서명 및 날인’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8. 9. 21.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보하고, 2018. 10. 17.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해 10. 26.「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6호에는‘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단속행위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단속 공무원들이 정○○에게 강압적으로 부동산중개에 관한 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마무리하도록 종용하였고, 이에 정○○이 겁을 먹어 계약서의 중개사 대표자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마무리한 것이고, 당시 단속 공무원들이 정○○으로 하여금 연락하도록 해주었다면, 청구인이 정○○에게 이후 아무런 행위를 하지마라고 지시하였을 것이므로 정○○이 이 사건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단속공무원들이 정○○의 통신을 차단하는 등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이 단속 이후‘매매계약서 작성, 대리서명 및 날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청문절차에서“당 중개업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로 계약과정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였고, 본인이 수술 후 퇴원하는 날이어서 소속중개사가 임의로 대리서명 및 날인을 한 것”이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단속 공무원들이 정○○에게 강압적으로 계약을 마무리하도록 종용하였다거나, 단속 공무원들의 종용으로 겁을 먹은 정○○이 계약서의 대표자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거나, 단속공무원들이 정○○의 통신을 차단하는 등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재여부 청구인은 단속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자신이 이미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였고, 자신이 퇴원하기로 한 2018. 8. 27.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서 계약서 작성 시간을 조율하였으며, 이에 정○○이 단속 당시 청구인의 도장을 소지하고 청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 단속 공무원들의 강압에 의하여 정○○이 중개행위를 마무리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우선, 단속 공무원들이 정○○에게 강압적으로 계약을 마무리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8. 8. 22.부터 인천 남동구 소재 길병원에 입원하여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발작성 심방세동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주파카테터절제술을 받은 후 이 사건 단속이 이루어진 같은 달 27. 퇴원한 점, 청구인은 경위서에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이 입금된 사실을 위 수술 후에 알게 되었고, 언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 통보받지도 못했다고 밝힌 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단속된 장소가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 측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인 점, 청구인도 당시 정○○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인장이 자신의 동의하에 정○○이 반출하여 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정○○은 청구인의 명의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정을 직접 조율하였다거나, 단속 당시 정○○이 계약 체결을 위하여 청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정○○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공인중개사법」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위반 회수, 동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공인중개사법」제38조제1항제6호에서는「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관하여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형식 및 문언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처분은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 달라고 청구하나, 위 3)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공인중개사법」제38조제1항제6호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달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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