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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16. 결정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취득세 면제 유예기간 중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737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중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일부에만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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