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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1. 16. 결정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출자한도규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959

요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인적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설령 적법하게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그 후에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설립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고, 관련 법령에서 이를 설립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점에 그 설립이 당연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이면 충분하지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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