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16. 결정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534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에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도매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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