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1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60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무허가 건물 거주자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인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