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16. 결정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사업체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387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사업체를 설립할 당시 그 사업용 재산의 전부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처분청OOO이 2016.9.10., 2017.7.10. 및 2017.9.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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