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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 ○○○호에서 ‘○○○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피청구인은 2019년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등록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등록의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 공인중개사무소와 오랫동안 거래하였기에 무등록자 사무소인지 몰랐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이다. 그 기간에만 무등록이었다. 전혀 몰랐다. 무등록 공인중개업자와 거래하였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기간 중 벌금이 부과되어 납부하였다. 후에 알고 보니 벌금은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여 처분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무등록 공인중개업자가 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매수자에게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매수자는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 잔금을 치루고 여유가 없어 소개만 하고 수수료는 전혀 받지 않았다. 그 당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올해 등록취소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를 받았다. 중개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저희 손님에게는 무료봉사한 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 2) 저희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다. 청구인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공인중개사 일을 공명정대하고, 신의성실을 지키며 해왔다. 어려운 상황에 있던 매수자에게 무료봉사한 일이 되려 등록취소라는 통지를 받은 것은 매우 억울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7. 9. 12. ○○○지방법원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등록결격대상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19년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등록결격사유 조회과정에서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청문 등 적법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한 ○○○ 공인중개사무소는 2014. 6. 24. 공인중개사 ○○○가 폐업한 중개사무소인데, 무등록 중개업자 청구 외 ○○○은 폐업한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7. 3. 15. ○○○시 ○○읍 ○○리 ○○○-○번지 및 같은 리 ○○○-○번지 부동산매매 계약을 무등록자인 ○○○에게 중개 의뢰를 받아 중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6.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2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2017. 7. 1. ~ 2017. 9. 28.)을 하였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10호 따라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7. 9. 12. ○○○지방법원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2호(무등록자인 ○○○을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한 행위) 및 제3호(무등록자인 ○○○과 청구인이 매도인 이행자로부터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인 585만 원을 초과하여 1천만 원을 받은 행위) 위반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10호 따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9. 12. ○○○지방법원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점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1호 위반사항으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의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판결문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참고로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은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규정은 기속행위로 이 사건 처분은 경감될 수 없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2020. 6. 9.>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법원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 ○○○호에서 ‘○○○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지방법원은 2017. 9. 12. 청구인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청구 외 ○○○을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고 한 중개 행위 등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5.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알림 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12. 4. 청문을 실시한 후 2020.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 4. 16.자 답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9년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등록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위 나)항의 사실을 확인한 점이 인정되고, 이후 2019. 8. 29. ○○○지방검찰청에 해당 판결문을 요청한바 있다. 2)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청구 외 ○○○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 9. 12.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임이 명백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3호 따른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형식 및 문언 등을 비추어 볼 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은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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