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16. 결정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84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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