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16.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40
요지
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행사와 종전부동산과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중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등은 ○○○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김oo는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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