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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16. 결정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253

요지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동일 가구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그의 아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그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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