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1. 1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548
요지
청구법인이 평일에는 쟁점①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면서 주말에 한하여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식장의 연회장 등의 용도로 임대한 것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①건축물 중 폐백실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쟁점②건축물은 일반 식당, 치과, 문구점, 꽃집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그 이용자가 불특정다수인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입주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업무효율 증진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후생복지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2.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은 OOO건축물 4,108.39㎡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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