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8. 11. 8. 결정
쟁점부동산이 속한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230
요지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100분의 300)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이 건 건축물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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