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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1. 8. 결정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94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비해 재산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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