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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8. 결정

대체취득한 장애인용 감면차량에 대하여 추징사유 등의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389

요지

청구인은 감면차량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서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및 유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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