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8. 결정
①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237
요지
①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무처의 이전 지연, 신규 분양물량의 과다 등의 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1주택이 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징사유를 알지 못했거나 처분청에서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