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7. 결정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부동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57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인허가 조건으로 학교를 증축하면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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