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7. 결정
①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 아닌 토지사용승낙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336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토지사용승낙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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