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7.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 사망ㆍ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411
요지
청구인들이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 등에서 확인되고, 그 사유도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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