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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1. 6. 결정

이 건 부동산을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29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을 신축한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각종 집기ㆍ비품 등을 설치하는 것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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