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인데, 피청구인은 2019. 11. 27.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 시 실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2019. 6. 6. ○○○시 ○○○동 ○○○-○○, ○○○-○○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 계약서, 손해배상책임 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0. 3. 9.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4. 28.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2020. 5. 4. ~ 2020. 8. 3.) 및 과태료 15만 원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위와 관련하여 두 차례 ○○○시청 토지정보과에 출석하여 계약 진행과정과 계약서일체 교부(전달)사실을 구술하고,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증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과로 과중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통지에 매우 황당하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진행과정과 계약서일체의 교부(전달)사실을 한결 같이 말하였다. 2019. 6. 6. 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임대인이 업무상 사정으로 임차인과 같은 시간에 계약서에 날인할 상황이 안 되어서 임차인이 먼저 부동산사무실에 와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임대인은 당일 늦은 시간에 부동산사무실로 와서 서명·날인하였다. 이러한 계약 체결과정상 임대인의 서명·날인이 되면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져가겠다고 하였고, 임차인도 충분히 이해하였기에 계약과 동시에 계약서교부가 되지 않았다. 임대인의 날인 즉시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계약서를 가져가라고 하였으며, 임차인도 알겠다고 하면서 우선 임대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당일 19시 31분에 보증금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보증금 전액 지불 완료함) 3) 이런 임차인의 행동과 계약체결 상황으로 보면 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내용상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건의 계약체결 과정까지 중개업자는 임차인과 여러 번 만났고, 수 차례 통화하면서 임차물건 찾아보기를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해가면서 나름대로 친분 있게 진행해오던 계약건이었고, 계약서 교부도 임차인이 찾아 가겠다고 하였기에 기다리다가 임차인이 사업장 준비로 바빴던 시기 이기에 시간이 없어 못 오나해서 새로 준비 중인 현재 사업장으로 가져다 주었다. 물론 계약서,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같이 묶음으로 처리되었다.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자필 서명까지 완성된 흠결 없는 계약서 일체본이고, 임대인과 중개업소는 똑같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일체본을 보관하고 있다. 임차인은 상기의 계약 진행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였고, 그러했기에 계약 당일 임대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했던 것이고, 계약서도 임차인이 가지러 오겠다고 하였기에 그러기를 기다리다가 전달이 며칠 늦어졌으며, 그러던 중 임차인이 2019. 6. 10. SNS로 우선 계약서를 보내달라고하여 전송하였더니‘감사합니다 형님” 하면서까지 잘 지내오다가 지금은 임차인의 태도가 급변하여 이렇게 불미스럽게 되었다. 4) 정말,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고 임차인이 주장하고 민원을 넣겠다고 생각했으면, 계약서 작성 3개월도 더 지난 시점과, 임차인의 사업장 운영 한참 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약서수령을 미룬 것은 아니라고 청구인은 지금도 믿고 있다. 그만큼 임차인과는 그동안 다른 중개의뢰 한 고객보다 관계가 좋았고, 신뢰가 있었다고 지금도 여겨진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 중개보수 청구를 제기하니까 반대 행위로 계약서류를 안 받았다고 관할부서에 민원을 넣었다. 이는 중개업자를 괴롭혀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중개업법에 계약서는 작성과 동시에“즉시”교부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었으면 중개업자도 임차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가지고 가길 기다리진 않았을 것이다. 사실 임차인은 계약서를 수령한 것과 다름 없는 계약 이후의 이행 과정을 밟고 사업장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진행 상황을 잘 살펴봐주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당사자 간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계약 당일 ‘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가 쟁점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임차인이 계약 진행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였고, 그러했기에 계약 당일 임대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했던 것이고, ‘계약서 등’의 교부도 임차인이 찾으러 오기로 하였으나 오지 않아서 바쁜 임차인을 대신해 임차인의 사업장을 찾아가 전달해 준 관계로 며칠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는 작성과 동시에 “즉시” 교부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었으면 청구인도 임차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가지고 가기를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 임차인은 계약서를 수령한 것과 다름 없는 계약 이후의 이행 과정을 밟고 사업장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단지 계약 당일 ‘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대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시기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3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며(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6. 8. 29.),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30조 제5항도 같은 사항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이해에 의해 교부시기를 변경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이므로 ‘계약서 등’을 계약 당일 교부하지 못했다면 해당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계약 당일(2019. 6. 6.)에 ‘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계약서 등’이 며칠 뒤에 임차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임차인이 ‘계약서 등’을 찾으러 오기로 하였으나 오지 않아서 바쁜 임차인을 대신해 임차인의 사업장을 찾아가 전달해 준 관계로 며칠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교부된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임차인은 청구인을 만난 날이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청구를 요청하러 임차인의 사업장에 찾아온 날 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계약당일(2019. 6. 6.) 부동산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임차인에게 SNS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다고 하였으나, 확인결과 2019. 6. 10.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송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서 등’을 교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며칠 지연되어 교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5) 다만, 계약 당시 계약 당사자들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고, 기존에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및 업무정지 기간을 1/2 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4. 1. 28.>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개정 2015.1.6.>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43"></img>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2019. 6. 6. ○○○시 ○○○동 ○○○-○○,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1. 27. 청구인이 임대차계약 시 실물 계약서 및 공제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6. 6.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 계약서, 손해배상책임 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0. 3. 9.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4. 28. 업무정지 3개월(2020. 5. 4. ~ 2020. 8. 3.) 및 과태료 15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5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2]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제7호 및 제9호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제3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등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고,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등에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에서 그 과태료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업무정지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먼저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명·날인이 되면 계약서를 받으러 오겠다고 하여 임대인의 날인 즉시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계약서를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수령하러 오지 않아 이후 사업장으로 찾아가 계약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당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미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규정은 부동산거래질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위반의 고의 여부를 묻지 않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고의가 아니었다거나 단순 착오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달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2분의 1을 감경하여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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