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18. 11. 6. 결정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서3561
요지
쟁점조항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장이 2018.5.17.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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