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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8. 11. 5. 결정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0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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