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5. 결정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청구인이 기도원 및 수련회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8지0822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한 것은 종교 교육목적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종교의식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기도원 및 수련원의 부대시설로 사용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설을 대안학교의 시설로 하여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고 있고, 기도원 등에서는 간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대안학교를 설립한 당시부터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 외로사용하면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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