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11. 5. 결정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중3139
요지
당초 압류의 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와 채무이행 금지 문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은행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보험금채권 해지환급금을 착오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이 임의로 압류통지에 따른 지급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보험금채권 압류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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