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5. 결정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090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23조에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특별한 규정은 ‘~부터 기산한다’ 또는 ‘~일을 산입한다’라고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만을 의미하고 ‘~부터’라고 규정한 것은 그 사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음.「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설립 이후 5년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민법과 달리 볼만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설립일의 다음날부터 5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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